제27조(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4. 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3. 4. 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35
- 원문 지문
4cd6 5cf2 93f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26조제1항 또는 채용 절차상의 과실에 의해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구제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채용지침」(지침) 제6장 보 칙 › 제27조(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등). 소관 총무인사팀. L0
- 세부 사항을 총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부정한 방법(채용에 관한 부정청탁, 압력, 금전상 이익제공 등 부정행위)에 의한 합격임이 확인될 경우 부정합격자에 대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부정합격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위임
L1총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제26조제1항 또는 채용 절차상의 과실에 의해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구제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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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9. 13. 제정 제27조(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등) · 시행 2021-10-01제26조제1항 또는 채용 절차상의 과실에 의해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구제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