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채용비위 제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4. 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3. 4. 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35
- 원문 지문
4cd6 5cf2 93f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채용지침」(지침) 제6장 보 칙 › 제28조(채용비위 제재). 소관 총무인사팀. L0
- 「직원인사 규정」 제47조(징계)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직원인사 규정」 제48조(징계의 구분)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직원인사 규정」 제25조(승진 승급의 제한)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한다.
1. 법령, 정관, 한국연합회규정, 본 대학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내외를 불문하고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22-02-14〉
2. 고의 또는 업무수행 중에 과실로 중대한 사고 재해를 발생시켜 학교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개정 2022-02-14〉
3. 복무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경우 〈개정 2022-02-14〉
4.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개정 2022-0
징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파면: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2. 해임: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3. 정직: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 전액을 감한다.〈개정 2022-12-19〉
4. 감봉: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9-23〉
5. 견책: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1. 징계 회부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2. 정직, 감봉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견책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직원 인사고과에 의한 평점 2회 연속 70점 미만인 자
5. 매년 ‘교육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신설 2020-02-24〉〈개정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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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9. 13. 제정 제28조(채용비위 제재) · 시행 2021-10-01① 채용비위에 연루된 직원은 직원인사규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징계 처리한다. ② 제재(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직원인사규정 제25조에 따라 징계 기간 동안 승진 승급을 제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