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4. 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3. 4. 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35
- 원문 지문
4cd6 5cf2 93f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9조2항에 따른 서류심사는 총장이 위촉(임명)하는 서류시험위원 3명(사무처장, 총무인사팀장, 해당부서장 혹은 팀장)에 의하여 심사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총장이 위촉(임명)하는 7명 이내의 면접시험위원에 의하여 심사한다.
면접시험위원은 직원인사위원회 위원 5명, 해당 부서장 혹은 팀장, 외부 전문가 1명을 위촉(임명)하여야 한다. 단, 정규직 채용 면접에 한하여 외부위원을 위촉한다.
서류심사·면접시험·실기시험 등의 심사위원에게는 심사의 공정성,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서류심사·면접시험·실기시험 등의 심사위원 중 외부 전문가에게는 수당 및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부 면접위원으로 위촉(임명)할 수 없으며, 면접위원에게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
직전 채용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면접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사실이 있는 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채용지침」(지침) 제2장 공개채용 › 제10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소관 총무인사팀.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공개채용시험은 정규직은 서류심사, 전문성 평가 또는 필기시험, 인적성검사, 면접시험 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계약직은 서류심사, 면접시험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험의 단계를 일부 생략하거나 그 순서를 변경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② 서류심사는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별지 1호 서식의 평가항목에 평정점수를 부여한다.
③ 전문성평가 및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① 공개채용시험은 정규직은 서류심사, 전문성 평가 또는 필기시험, 인적성검사, 면접시험 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계약직은 서류심사, 면접시험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험의 단계를 일부 생략하거나 그 순서를 변경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② 서류심사는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별지 1호 서식의 평가항목에 평정점수를 부여한다.
③ 전문성평가 및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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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직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9. 13. 제정 제10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 시행 2021-10-01① 제9조2항에 따른 서류심사는 총장이 위촉(임명)하는 서류시험위원 3명(사무처장, 총무인사팀장, 해당부서장 혹은 팀장)에 의하여 심사한다. ② 제9조제5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총장이 위촉(임명)하는 7명 이내의 면접시험위원에 의하여 심사한다. ③ 면접시험위원은 직원인사위원회 위원 5명, 해당 부서장 혹은 팀장, 외부 전문가 1명을 위촉(임명)하여야 한다. 단, 정규직 채용 면접에 한하여 외부위원을 위촉한다. ④ 서류심사·면접시험·실기시험 등의 심사위원에게는 심사의 공정성,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⑤ 서류심사·면접시험·실기시험 등의 심사위원 중 외부 전문가에게는 수당 및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부 면접위원으로 위촉(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