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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규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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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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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에 의한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원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특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인사 규정」(규정) 제2장 임 용 › 제8조(신규임용). 소관 총무인사팀. L0
  2.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직원채용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3-04-0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직원채용지침」 제5조(채용방법)① 직원의 채용방법은 직원인사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채용 시에는 채용목적, 인원, 절차 등을 해당 부
L1 「직원채용지침」 제15조(특별채용의 요건)에 따라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직원인사규정 제8조에 따라 특수한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2. 채용인원이 긴급을 요하여 공개 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4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L1 「직원채용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2장 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원의 신규 채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직원채용지침」 제2조(적용범위)삼육대학교 직원(계약직 포함)의 채용에 관하여 직원인사규정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L1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제3조(신청 자격)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기구

직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인용인용직원인사위원회제5조직원채용지침제15조직원채용지침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4. 03. 개정 제8조(신규임용) · 시행 2023-06-01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에 의한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원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특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19〉
  2. 2022. 12. 05. 개정 제8조(신규임용) · 시행 2023-01-01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에 의한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19〉
  3. 2018. 11. 19. 개정 제8조(신규임용) · 시행 2018-06-01
    제목: 신규채임용
    직원의 신규채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에 의한 채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특별 채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8-11-19〉
  4. 2014. 04. 14. 개정 제8조(신규채용) · 시행 2014-03-01조문 연결 추정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 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특별 채용할 수 있다.
  5. 2011. 10. 01. 개정 제6조(신규채용) · 시행 2011-10-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임신규채용의 제한
    직원의 신규 임채용은 공개 경쟁시험에 관리원의한 및 고채용원을 제외한 일반직 및 기술직은 30세, 기능직은 35세 미만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만, 학교에 특별수한 필요가기술과 있전문성을 때에요하는 예외로경우 한특별 채용할 수 있다.
  6. 2006. 02. 28. 개정 제6조(임용의 제한) · 시행 2006-03-01
    신규 임용 시 관리원 및 고용원을 제외한 일반직 및 기술직은 30세, 기능직은 35세 미만인 자를 우너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에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7. 2004. 03. 01. 제정 제6조(임용의 제한) · 시행 2003-03-01
    신규 임용 시 관리원 및 고용원을 제외한 일반직 및 기술직은 30세, 기능직은 35세 미만인 자를 우너칙으로 한다. 단, 학교에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