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특별채용의 절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4. 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3. 4. 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35
- 원문 지문
4cd6 5cf2 93f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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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채용지침」(지침) 제3장 특별채용 › 제16조(특별채용의 절차). 소관 총무인사팀. L0
- 제9조을(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의 요건을 이 조문의 사안에 맞춰 읽습니다. L1
- 제13조을(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의 요건을 이 조문의 사안에 맞춰 읽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공개채용시험은 정규직은 서류심사, 전문성 평가 또는 필기시험, 인적성검사, 면접시험 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계약직은 서류심사, 면접시험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험의 단계를 일부 생략하거나 그 순서를 변경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② 서류심사는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별지 1호 서식의 평가항목에 평정점수를 부여한다.
③ 전문성평가 및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①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된 응시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되, 그 작성 순서는 득점 순위에 따른다.
② 합격자 명부에는 합격자의 결격사유 또는 임용포기 등에 대비하여 2명의 후보 합격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 후보 합격자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 다음날부터 3개월로 한다.
① 직원의 채용방법은 직원인사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채용 시에는 채용목적, 인원, 절차 등을 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협의사항과 달리 채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그 사유를 즉시 해당 부서에 안내한다.
➂ 공개경쟁채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다.
1. 직원인사규정 제8조에 따라 특수한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2. 채용인원이 긴급을 요하여 공개
준용
① 공개채용시험은 정규직은 서류심사, 전문성 평가 또는 필기시험, 인적성검사, 면접시험 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계약직은 서류심사, 면접시험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험의 단계를 일부 생략하거나 그 순서를 변경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② 서류심사는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별지 1호 서식의 평가항목에 평정점수를 부여한다.
③ 전문성평가 및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①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된 응시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되, 그 작성 순서는 득점 순위에 따른다.
② 합격자 명부에는 합격자의 결격사유 또는 임용포기 등에 대비하여 2명의 후보 합격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 후보 합격자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 다음날부터 3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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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직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9. 13. 제정 제16조(특별채용의 절차) · 시행 2021-10-01① 특별채용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한다. 다만,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만으로는 능력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기, 실기 등의 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② 특별채용에 따른 시험절차 및 합격기준, 합격자 명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진행한 채용의 최종 합격자 발표는 직원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당해 채용의 절차 등이 내부규정에 따라 이행되었는지 심의를 거친 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