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근로시간 및 휴게ㆍ휴일의 적용 제외)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9
- 원문 지문
1a73 6eff c45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계약직원 취업 규칙」(기준) 제3장 복 무 › 제2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제23조(근로시간 및 휴게ㆍ휴일의 적용 제외). 소관 사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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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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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03. 03. 제정 제23조(근로시간 및 휴게ㆍ휴일의 적용 제외) · 시행 2014-03-01본 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2.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