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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비상재해 발생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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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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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은 사내에 화재, 기타 위험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 가능한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각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본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직원은 서로 협력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계약직원 취업 규칙」(기준) 제8장 안 전 및 보 건 › 제77조(비상재해 발생시의 조치). 소관 사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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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4. 03. 03. 제정 제77조(비상재해 발생시의 조치) · 시행 2014-03-01
    ① 직원은 사내에 화재, 기타 위험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 가능한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각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본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직원은 서로 협력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