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사직원)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9
- 원문 지문
1a73 6eff c45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본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본교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성실히 직무에 종사하고 업무 인수인계 등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계약직원 취업 규칙」(기준) 제3장 복 무 › 제7절 퇴 직 › 제53조(사직원). 소관 사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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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4. 03. 03. 제정 제53조(사직원) · 시행 2014-03-01①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본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본교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성실히 직무에 종사하고 업무 인수인계 등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