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퇴직 및 퇴직일)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9
- 원문 지문
1a73 6eff c45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일은 아래와 같다.
사망하였을 때 : 사망한 다음 날(사망추정일 다음 날)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을 원할 때 : 본교가 사직원을 수리하기로 한 날
채용 결격사유가 입사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 : 본교가 퇴직시키기로 정한 날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휴직기간 만료 혹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으나 복직원 미제출시 : 휴직기간 만료일(휴직사유소멸일)
징계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해고 혹은 퇴직이 결정된 때 : 본교가 해고(퇴직)시키기로 정한 날
촉탁직원이 정년(만 70세)에 도달하였을 때. 다만,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일은 연장 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신설 2026. 5. 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계약직원 취업 규칙」(기준) 제3장 복 무 › 제7절 퇴 직 › 제52조(퇴직 및 퇴직일). 소관 사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6-05-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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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5. 04. 개정 제52조(퇴직 및 퇴직일) · 시행 2026-05-04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일은 아래와 같다. 1. 사망하였을 때 : 사망한 다음 날(사망추정일 다음 날) 2.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을 원할 때 : 본교가 사직원을 수리하기로 한 날 3. 채용 결격사유가 입사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 : 본교가 퇴직시키기로 정한 날 4.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5. 휴직기간 만료 혹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으나 복직원 미제출시 : 휴직기간 만료일(휴직사유소멸일) 6. 징계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해고 혹은 퇴직이 결정된 때 : 본교가 해고(퇴직)시키기로 정한 날 7. 촉탁직원이 정년(만 70세)에 도달하였을 때. 다만,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일은 연장 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신설 2026-05-04〉
- 2014. 03. 03. 제정 제52조(퇴직 및 퇴직일) · 시행 2014-03-01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일은 아래와 같다. 1. 사망하였을 때 : 사망한 다음 날(사망추정일 다음 날) 2.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을 원할 때 : 본교가 사직원을 수리하기로 한 날 3. 채용 결격사유가 입사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 : 본교가 퇴직시키기로 정한 날 4.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5. 휴직기간 만료 혹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으나 복직원 미제출시 : 휴직기간 만료일(휴직사유소멸일) 6. 징계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해고 혹은 퇴직이 결정된 때 : 본교가 해고(퇴직)시키기로 정한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