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9
- 원문 지문
1a73 6eff c45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그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교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을 제기한 직원 또는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계약직원 취업 규칙」(기준) 제9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 제81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소관 사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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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4. 03. 03. 제정 제81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 시행 2014-03-01① 본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그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본교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을 제기한 직원 또는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