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원 취업 규칙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1 / 87 · 상위 0 · 하위 1
① 신규 임용할 경우 필요시 수습(계약직 인턴)직원으로 발령하고 3개월의 수습(계약)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직원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수습기간을 두지 않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에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 등이 없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계약을 종료하고, 본 채용을 하지 않는다.
③ 수습기간 중 임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⑤ 계속근로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세칙·지침 「직원채용지침」 제23조(수습기간 등)
① 직원인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규직은 6개월간 인턴기간을 거쳐 채용한다. 단, 본 대학에서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채용직종과 동일한 근무경력자, 채용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4-03〉 ➁ 계약직은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11조 1항에 따라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 단, 업무의 성격이나 직원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수습기간을 두지 않거나 단축할 수 있다. ➂ 제1항에…
① 직원인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규직은 6개월간 인턴기간을 거쳐 채용한다. 단, 본 대학에서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채용직종과 동일한 근무경력자, 채용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4-03〉
➁ 계약직은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11조 1항에 따라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 단, 업무의 성격이나 직원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수습기간을 두지 않거나 단축할 수 있다.
➂ 제1항에 따른 수습기간 중의 근무평정 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원인사규정 제41조2호 및 제47조에 따라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➃ 수습기간 중의 근무평정에 관하여는 직원근무평정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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