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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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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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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계약직원 취업 규칙」(기준) 제6장 재 해 보 상 › 제72조(업무상 재해). 소관 사무처.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본교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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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위임 대상 미기재제7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4. 03. 03. 제정 제72조(업무상 재해) · 시행 2014-03-01
    본교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