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직원의 의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9
- 원문 지문
1a73 6eff c45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상사의 업무상 명령에 따르며, 담당직무의 권한 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 본교의 명예와 신용을 대ㆍ내외적으로 실추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본교 방문객이나 구성원 등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단정한 복장과 용모를 유지한다.
재직 중 또는 퇴사 후라도 업무상 지득한 본교에 대한 비밀사항과 본교에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누설하지 않는다.
본교의 시설ㆍ기구ㆍ기계 등을 주의 깊게 취급하고, 파손이나 낭비가 없도록 사용한다.
허가 없이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본교의 시설ㆍ기계ㆍ기구 기타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직원의 작업을 방해하거나, 교내의 풍기와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직무와 관련하여 본교의 이해에 상반되거나 관례에 벗어나는 직무상 사례, 향응 등을 받지 않는다.
근무시간 중 안전(업무)수칙을 준수한다.
본교의 허가 없이 본교 내에서 선동집회ㆍ집단행위ㆍ유인물의 배포ㆍ게시 등을 하지 않는다.
본교의 허가 없이 업무에 지장을 주는 다른 직종 혹은 다른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다.
기타 본교의 제반규칙을 위반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계약직원 취업 규칙」(기준) 제3장 복 무 › 제1절 총 칙 › 제13조(직원의 의무). 소관 사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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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4. 03. 03. 제정 제13조(직원의 의무) · 시행 2014-03-01직원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1. 상사의 업무상 명령에 따르며, 담당직무의 권한 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2.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 본교의 명예와 신용을 대ㆍ내외적으로 실추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본교 방문객이나 구성원 등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단정한 복장과 용모를 유지한다. 4. 재직 중 또는 퇴사 후라도 업무상 지득한 본교에 대한 비밀사항과 본교에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누설하지 않는다. 5. 본교의 시설ㆍ기구ㆍ기계 등을 주의 깊게 취급하고, 파손이나 낭비가 없도록 사용한다. 6. 허가 없이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본교의 시설ㆍ기계ㆍ기구 기타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7. 다른 직원의 작업을 방해하거나, 교내의 풍기와 질서를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