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사무 인수인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9
- 원문 지문
1a73 6eff c45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이 전보, 휴직, 퇴직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담당업무, 보관문서, 비품, 업무 진행사항 등을 상세히 열거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 또는 본교가 지정하는 자에게 3일 이내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3.
금전, 물품의 출납 기타 계산에 종사하는 직원은 계산서를 작성하고 또는 장부에 기재하여 그 현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계약직원 취업 규칙」(기준) 제3장 복 무 › 제1절 총 칙 › 제17조(사무 인수인계). 소관 사무처. L0
- 마지막으로 2019-09-2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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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9. 23. 개정 제17조(사무 인수인계) · 시행 2019-07-01① 직원이 전보, 휴직, 퇴직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담당업무, 보관문서, 비품, 업무 진행사항 등을 상세히 열거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 또는 본교가 지정하는 자에게 3일 이내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9-09-23〉 ② 금전, 물품의 출납 기타 계산에 종사하는 직원은 계산서를 작성하고 또는 장부에 기재하여 그 현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2014. 03. 03. 제정 제17조(사무 인수인계) · 시행 2014-03-01① 직원이 전보, 휴직, 퇴직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담당업무, 보관문서, 비품, 업무 진행사항 등을 상세히 열거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 또는 본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금전, 물품의 출납 기타 계산에 종사하는 직원은 계산서를 작성하고 또는 장부에 기재하여 그 현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