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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계약직원의 정의)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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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제2장에 의하여 채용된 자를 말하며, 총 고용기간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직원이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직원이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한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법률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직장예비군 업무에 종사하는 예비역교관 및 「고등교육법」제2조 (새 창)제1호에 따라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 (새 창)에 따른 조교로써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실험 연구 등 교원의 강의를 보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새 창)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계약직원 취업 규칙」(기준) 제1장 총 칙 › 제3조(계약직원의 정의). 소관 사무처. L0
  2. 상위 법령 「고령자고용촉진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3. 상위 법령 「국가기술자격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4. 상위 법령 「고등교육법」 제2조·제14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5. 상위 법령 「근로기준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6. 상위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상위 법령

L1고령자고용촉진법
3. 기간을 정하지 않은 직원이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한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 5.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
L1국가기술자격법
는 경우 5.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6.「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7.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
L1고등교육법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9. 직장예비군 업무에 종사하는 예비역교관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라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10.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로써
L1고등교육법제2조
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9. 직장예비군 업무에 종사하는 예비역교관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라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10.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로써 대학원 재학 중
L1고등교육법제14조
예비역교관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라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10.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로써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실험 연구 등 교원의 강의를 보조하는 경우 11.「근로기준법」에 따른
L1근로기준법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로써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실험 연구 등 교원의 강의를 보조하는 경우 11.「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12.「국민체육진흥법」제2
L1국민체육진흥법
경우 11.「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12.「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13. 연구업무에 직접
L1국민체육진흥법제2조
기준법」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12.「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13.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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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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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4. 03. 03. 제정 제3조(계약직원의 정의) · 시행 2014-03-01
    본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제2장에 의하여 채용된 자를 말하며, 총 고용기간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직원이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간을 정하지 않은 직원이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한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 5.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6.「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7.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