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1조(지각ㆍ조퇴ㆍ외출)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9
원문 지문
1a73 6eff c45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교에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각ㆍ조퇴ㆍ외출 등이 본교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행하여지거나, 허위사실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계약직원 취업 규칙」(기준) 제3장 복 무 › 제3절 출 근 및 결 근 › 제31조(지각ㆍ조퇴ㆍ외출). 소관 사무처.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4. 03. 03. 제정 제31조(지각ㆍ조퇴ㆍ외출) · 시행 2014-03-01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교에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각ㆍ조퇴ㆍ외출 등이 본교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행하여지거나, 허위사실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