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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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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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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본교의 복무규정으로 정한 휴일
전 항의 주휴일은 전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는 무급으로 한다.
주휴일과 기타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본다.
본 조에서 부여하는 휴일은 본교의 형편 및 업무상 사정 등으로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계약직원 취업 규칙」(기준) 제3장 복 무 › 제4절 휴 일 및 휴 가 › 제33조(휴일). 소관 사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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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4. 03. 03. 제정 제33조(휴일) · 시행 2014-03-01
    ① 본교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기타 본교의 복무규정으로 정한 휴일 ② 전 항의 주휴일은 전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는 무급으로 한다. ③ 주휴일과 기타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본다. ④ 본 조에서 부여하는 휴일은 본교의 형편 및 업무상 사정 등으로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