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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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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9
원문 지문
1a73 6eff c45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이거나 1항에 의한 출근율이 8할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개정 2020. 2. 24.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20. 2. 2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계약직원 취업 규칙」(기준) 제3장 복 무 › 제4절 휴 일 및 휴 가 › 제35조(연차유급휴가). 소관 사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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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24. 개정 제35조(연차유급휴가) · 시행 2020-01-01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이거나 1항에 의한 출근율이 8할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개정 다만,2020-02-24〉 ➃ 최초 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의 15기산일에서은 제외하고 나머지 입사일수를을 주며, 구체적인 연차휴가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별도기준으로 정할 수 있한다.〈신설 2020-02-24〉
  2. 2014. 03. 03. 제정 제35조(연차유급휴가) · 시행 2014-03-01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이거나 1항에 의한 출근율이 8할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 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주며, 구체적인 연차휴가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