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9
- 원문 지문
1a73 6eff c45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본 규칙에서 정한 유급휴일 이외의 특정일을 연차유급휴가와 대체함으로써 직원을 휴무토록 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계약직원 취업 규칙」(기준) 제3장 복 무 › 제4절 휴 일 및 휴 가 › 제37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소관 사무처.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4. 03. 03. 제정 제37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 시행 2014-03-01본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본 규칙에서 정한 유급휴일 이외의 특정일을 연차유급휴가와 대체함으로써 직원을 휴무토록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