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배우자 출산휴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9
- 원문 지문
1a73 6eff c45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직원 복무규정에 준하며, 특별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3.
기타 구체적인 실행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개정 2019. 9. 2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계약직원 취업 규칙」(기준) 제3장 복 무 › 제4절 휴 일 및 휴 가 › 제41조(배우자 출산휴가). 소관 사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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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직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41조(배우자 출산휴가) · 시행 2025-10-01①
본교는직원이배우자복무규정에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준하는며,경우에는특별한10일의사항은범직원인사위내원회에서유급휴가를정할주어야수한있다. 〈개정 2019-09-23〉 ②배우자기타출산구체적인휴가는실행은배우자 출산일근로부터기준법에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따른다. 〈개정 2019-09-23〉 - 2019. 09. 23. 개정 제41조(배우자 출산휴가) · 시행 2019-07-01① 본교는 직원이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510일의 범위 내에서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단, 이중 3일만을 유급으로 한다.2019-09-23〉 ②전항의배우자 출산 휴가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30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19-09-23〉 - 2014. 03. 03. 제정 제41조(배우자 출산휴가) · 시행 2014-03-01① 본교는 직원이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이중 3일만을 유급으로 한다. ② 전항의 휴가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