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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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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9
원문 지문
1a73 6eff c45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직원 복무규정에 준하며, 특별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3.
기타 구체적인 실행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개정 2019. 9. 2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계약직원 취업 규칙」(기준) 제3장 복 무 › 제4절 휴 일 및 휴 가 › 제41조(배우자 출산휴가). 소관 사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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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직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직원인사위원회제4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개정 제41조(배우자 출산휴가) · 시행 2025-10-01
    ① 본교는 직원이 배우자복무규정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준하는며, 경우에는특별한 10일의사항은 범직원인사위 내원회에서유급 휴가를정할 주어야수 한있다. 〈개정 2019-09-23〉 ② 배우자기타 출산구체적인 휴가는실행은 배우자 출산일근로부터기준법에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따른다. 〈개정 2019-09-23〉
  2. 2019. 09. 23. 개정 제41조(배우자 출산휴가) · 시행 2019-07-01
    ① 본교는 직원이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510일의 범위 내에서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단, 이중 3일만을 유급으로 한다.2019-09-23〉 ② 전항의배우자 출산 휴가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30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19-09-23〉
  3. 2014. 03. 03. 제정 제41조(배우자 출산휴가) · 시행 2014-03-01
    ① 본교는 직원이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이중 3일만을 유급으로 한다. ② 전항의 휴가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