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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휴직사유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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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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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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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근로가 어려운 경우 당연퇴직된 것으로 본다.
병역법 등에 의하여 군복무를 위한 징소집에 응할 때 : 징집 및 소집기간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1개월
직원은 휴직기간 중 거주지 변동 등 신변상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본교에 즉시 알려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계약직원 취업 규칙」(기준) 제3장 복 무 › 제5절 휴 직 › 제44조(휴직사유 및 기간). 소관 사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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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4. 03. 03. 제정 제44조(휴직사유 및 기간) · 시행 2014-03-01
    ① 본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근로가 어려운 경우 당연퇴직된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등에 의하여 군복무를 위한 징소집에 응할 때 : 징집 및 소집기간 2.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1개월 ② 직원은 휴직기간 중 거주지 변동 등 신변상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본교에 즉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