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계약직원 취업 규칙 신구 대비

2021. 9. 13. 개정 (시행 2021. 10. 1.) → 2021. 12. 27. 개정 (시행 2021. 10.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12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계약직원 취업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교직원"을 "직원인사규정, 교직원"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육아휴직기간의 임금은 무급으로 한다."를 "육아휴직급여로 월30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21-12-13〉"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1. 9. 13.)2021. 12. 27.
제47조(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개정 ① 교직원 육아휴직 지침에 준하며, 특별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09-23〉 ② 육아휴직기간의 임금은 무급으로 한다. ③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구체적인 실행은 관련법에 따른다.제47조(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① 직원인사규정, 교직원 육아휴직 지침에 준하며, 특별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09-23〉 ② 육아휴직급여로 월30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21-12-13〉 ③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구체적인 실행은 관련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