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원 취업 규칙 신구 대비
2021. 9. 13. 개정 (시행 2021. 10. 1.) → 2020. 6. 8. 개정 (시행 2020. 6.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20-06-08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1. 9. 13.) | 2020.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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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채용 및 배치) 개정 ① 본교는 취업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채용전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에 합격한 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 ② 모집과 채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계약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원채용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1-09-13〉(시행 2021.10.1.부) | 제7조(채용 및 배치) ① 본교는 취업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채용전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에 합격한 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 ② 모집과 채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모집과 채용기준 및 선발방법 등은 필요에 따라서 본교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