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원 취업 규칙 신구 대비
2021. 12. 27. 개정 (시행 2021. 10. 1.) → 2021. 9. 13. 개정 (시행 2021. 10.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9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1. 12. 27.) | 2021.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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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개정 ① 직원인사규정, 교직원 육아휴직 지침에 준하며, 특별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09-23〉 ② 육아휴직급여로 월30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21-12-13〉 ③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구체적인 실행은 관련법에 따른다. | 제47조(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① 교직원 육아휴직 지침에 준하며, 특별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09-23〉 ② 육아휴직기간의 임금은 무급으로 한다. ③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구체적인 실행은 관련법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