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계약직원 취업 규칙 신구 대비

2021. 12. 27. 개정 (시행 2021. 10. 1.) → 2022. 12. 19. 개정 (시행 2023. 1.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계약직원 취업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최장고용연령) 직원의 최장 고용연령은 만 60세 이하로 한다. 단, 필요시 기존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퇴직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직원인사위원회 결의에 의해 촉탁고용 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1. 12. 27.)2022. 12. 19.
제6조(최장고용연령) 개정 직원의 최장 고용연령은 만 60세 이하로 한다. 단, 필요시 또는 기능직의 경우 행정협의회 결의에 의해 촉탁고용 할 수 있다.제6조(최장고용연령) 직원의 최장 고용연령은 만 60세 이하로 한다. 단, 필요시 기존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퇴직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직원인사위원회 결의에 의해 촉탁고용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