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계약직원 취업 규칙 신구 대비

2022. 12. 19. 개정 (시행 2023. 1. 1.) → 2021. 12. 27. 개정 (시행 2021. 10.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12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 12. 19.)2021. 12. 27.
제6조(최장고용연령) 개정 직원의 최장 고용연령은 만 60세 이하로 한다. 단, 필요시 기존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퇴직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직원인사위원회 결의에 의해 촉탁고용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제6조(최장고용연령) 직원의 최장 고용연령은 만 60세 이하로 한다. 단, 필요시 또는 기능직의 경우 행정협의회 결의에 의해 촉탁고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