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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 취업 규칙 신구 대비

2022. 12. 19. 개정 (시행 2023. 1. 1.) → 2023. 12. 18. 개정 (시행 2023. 12.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계약직원 취업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자"를 "자 (종합병원 이상) 〈개정 2023-12-18〉"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12. 19.)2023. 12. 18.
제8조(채용의 결격사유)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개정 2020-06-08〉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령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 7. 경력, 학력 또는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8. 기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직원이 채용 후라도 위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제8조(채용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개정 2020-06-08〉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령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 (종합병원 이상) 〈개정 2023-12-18〉 7. 경력, 학력 또는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8. 기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직원이 채용 후라도 위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