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원 취업 규칙 신구 대비
2023. 12. 18. 개정 (시행 2023. 12. 1.) → 2022. 12. 19. 개정 (시행 2023. 1.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9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3. 12. 18.) | 2022.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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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채용의 결격사유)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개정 2020-06-08〉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령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 (종합병원 이상) 〈개정 2023-12-18〉 7. 경력, 학력 또는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8. 기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직원이 채용 후라도 위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제8조(채용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개정 2020-06-08〉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령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 7. 경력, 학력 또는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8. 기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직원이 채용 후라도 위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