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계약직원 취업 규칙 신구 대비

2023. 12. 18. 개정 (시행 2023. 12. 1.) →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8. 1.) · 개정 0 · 신설 1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9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계약직원 취업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평가) 행정효율성과 대민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계약직원 등에 대한 인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평가자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활용은 다음의 각호와 같이 한다. 1. 평가대상은 재계약을 앞둔 계약직원(무기직 제외)으로 한다. 2. 평가자 및 평가방법은 팀(과)장과 부서(학과)장이 구분하여 실시하며, 태도고과, 능력고과, 목표달성을 평가한다. 단, 해당부서 업무를 고려한 평가를 한다. 구분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계 계약직 (연구원, 사무, 기술, 노무, 특별) 팀장 혹은 과장(50%) 부서장 혹은 학과장(50%) 100% 3. 평가결과의 활용은 근로계약 갱신 등의 인사관리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업무특성상 중요도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구분 평가척도 비고 95점 이상 탁월 S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90점 이상 우수 A 80점 이상 양호 B 70점 이상 미흡 C 70점 미만 매우미흡 D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3. 12. 18.)2024. 9. 30.
〈신 설〉제12조(평가) 행정효율성과 대민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계약직원 등에 대한 인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평가자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활용은 다음의 각호와 같이 한다. 1. 평가대상은 재계약을 앞둔 계약직원(무기직 제외)으로 한다. 2. 평가자 및 평가방법은 팀(과)장과 부서(학과)장이 구분하여 실시하며, 태도고과, 능력고과, 목표달성을 평가한다. 단, 해당부서 업무를 고려한 평가를 한다. 구분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계 계약직 (연구원, 사무, 기술, 노무, 특별) 팀장 혹은 과장(50%) 부서장 혹은 학과장(50%) 100% 3. 평가결과의 활용은 근로계약 갱신 등의 인사관리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업무특성상 중요도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구분 평가척도 비고 95점 이상 탁월 S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90점 이상 우수 A 80점 이상 양호 B 70점 이상 미흡 C 70점 미만 매우미흡 D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