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계약직원 취업 규칙 신구 대비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8. 1.) → 2023. 12. 18. 개정 (시행 2023. 12. 1.) · 개정 0 · 신설 0 · 삭제 1

본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4. 9. 30.)2023. 12. 18.
제12조(평가) 삭제 행정효율성과 대민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계약직원 등에 대한 인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평가자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활용은 다음의 각호와 같이 한다. 1. 평가대상은 재계약을 앞둔 계약직원(무기직 제외)으로 한다. 2. 평가자 및 평가방법은 팀(과)장과 부서(학과)장이 구분하여 실시하며, 태도고과, 능력고과, 목표달성을 평가한다. 단, 해당부서 업무를 고려한 평가를 한다. 구분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계 계약직 (연구원, 사무, 기술, 노무, 특별) 팀장 혹은 과장(50%) 부서장 혹은 학과장(50%) 100% 3. 평가결과의 활용은 근로계약 갱신 등의 인사관리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업무특성상 중요도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구분 평가척도 비고 95점 이상 탁월 S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90점 이상 우수 A 80점 이상 양호 B 70점 이상 미흡 C 70점 미만 매우미흡 D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