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원 취업 규칙 신구 대비
2025. 4. 7. 개정 (시행 2025. 4. 1.) →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8.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9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5. 4. 7.) | 2024.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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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최장고용연령) 개정 직원의 최장 고용연령은 만 60세 이하로 한다. 단, 필요시 특별채용의 형식으로 60세 이상의 퇴직자라도 직원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촉탁고용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 제6조(최장고용연령) 직원의 최장 고용연령은 만 60세 이하로 한다. 단, 필요시 기존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퇴직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직원인사위원회 결의에 의해 촉탁고용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