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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 취업 규칙 신구 대비

2025. 4. 7. 개정 (시행 2025. 4. 1.) → 2025. 10. 13. 개정 (시행 2025. 10.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10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계약직원 취업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채용 및 배치) ① 본교는 계약직원의 직무 특성에 따라 채용 전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채용 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등으로 구성하며, 직무별 채용전형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 또는 공고로 정한다. ② 모집 및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나 인력 수급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비공개 또는 경력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비공개 채용 시에는 채용 사유 및 과정을 문서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 계약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원채용지침에 따른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배우자 출산휴가) ① 교직원 복무규정에 준하며, 특별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② 기타 구체적인 실행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부 칙

이 기준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5. 4. 7.)2025. 10. 13.
제7조(채용 및 배치) 개정 ① 본교는 취업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채용전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에 합격한 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 ② 모집과 채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계약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원채용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1-09-13〉(시행 2021.10.1.부)제7조(채용 및 배치) ① 본교는 계약직원의 직무 특성에 따라 채용 전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채용 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등으로 구성하며, 직무별 채용전형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 또는 공고로 정한다. 〈개정 2025-10-13〉 ② 모집 및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나 인력 수급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비공개 또는 경력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 ③ 비공개 채용 시에는 채용 사유 및 과정을 문서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3〉 ④ 계약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원채용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5-10-13〉
제41조(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① 본교는 직원이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9-09-23〉 ② 배우자 출산 휴가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19-09-23〉제41조(배우자 출산휴가) ① 교직원 복무규정에 준하며, 특별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9-23〉 ② 기타 구체적인 실행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개정 2019-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