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계약직원 취업 규칙 신구 대비

2025. 10. 13. 개정 (시행 2025. 10. 1.) → 2025. 4. 7. 개정 (시행 2025. 4.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4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5. 10. 13.)2025. 4. 7.
제7조(채용 및 배치) 개정 ① 본교는 계약직원의 직무 특성에 따라 채용 전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채용 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등으로 구성하며, 직무별 채용전형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 또는 공고로 정한다. 〈개정 2025-10-13〉 ② 모집 및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나 인력 수급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비공개 또는 경력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 ③ 비공개 채용 시에는 채용 사유 및 과정을 문서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3〉 ④ 계약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원채용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5-10-13〉제7조(채용 및 배치) ① 본교는 취업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채용전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에 합격한 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 ② 모집과 채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계약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원채용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1-09-13〉(시행 2021.10.1.부)
제41조(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① 교직원 복무규정에 준하며, 특별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9-23〉 ② 기타 구체적인 실행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개정 2019-09-23〉제41조(배우자 출산휴가) ① 본교는 직원이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9-09-23〉 ② 배우자 출산 휴가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19-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