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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 취업 규칙 신구 대비

2025. 10. 13. 개정 (시행 2025. 10. 1.) → 2026. 5. 4. 개정 (시행 2026. 5. 4.)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5월 4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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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 취업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근로시간) ① 일반직원에 적용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본교는 업무특성 및 본교사정 등에 따라 근로일 및 근무형태ㆍ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계절적 요인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되 출퇴근 시각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적용 부서, 조정 범위 및 절차는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퇴직 및 퇴직일) 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일은 아래와 같다. 1. 사망하였을 때 : 사망한 다음 날(사망추정일 다음 날) 2.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을 원할 때 : 본교가 사직원을 수리하기로 한 날 3. 채용 결격사유가 입사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 : 본교가 퇴직시키기로 정한 날 4.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5. 휴직기간 만료 혹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으나 복직원 미제출시 : 휴직기간 만료일(휴직사유소멸일) 6. 징계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해고 혹은 퇴직이 결정된 때 : 본교가 해고(퇴직)시키기로 정한 날 7. 촉탁직원이 정년(만 70세)에 도달하였을 때. 다만,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일은 연장 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5. 10. 13.)2026. 5. 4.
제20조(근로시간) 개정 일반직원에 적용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본교는 업무특성 및 본교사정 등에 따라 근로일 및 근무형태ㆍ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제20조(근로시간) ① 일반직원에 적용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본교는 업무특성 및 본교사정 등에 따라 근로일 및 근무형태ㆍ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05-04〉 ②계절적 요인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되 출퇴근 시각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적용 부서, 조정 범위 및 절차는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05-04〉
제52조(퇴직 및 퇴직일) 개정 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일은 아래와 같다. 1. 사망하였을 때 : 사망한 다음 날(사망추정일 다음 날) 2.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을 원할 때 : 본교가 사직원을 수리하기로 한 날 3. 채용 결격사유가 입사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 : 본교가 퇴직시키기로 정한 날 4.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5. 휴직기간 만료 혹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으나 복직원 미제출시 : 휴직기간 만료일(휴직사유소멸일) 6. 징계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해고 혹은 퇴직이 결정된 때 : 본교가 해고(퇴직)시키기로 정한 날제52조(퇴직 및 퇴직일) 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일은 아래와 같다. 1. 사망하였을 때 : 사망한 다음 날(사망추정일 다음 날) 2.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을 원할 때 : 본교가 사직원을 수리하기로 한 날 3. 채용 결격사유가 입사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 : 본교가 퇴직시키기로 정한 날 4.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5. 휴직기간 만료 혹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으나 복직원 미제출시 : 휴직기간 만료일(휴직사유소멸일) 6. 징계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해고 혹은 퇴직이 결정된 때 : 본교가 해고(퇴직)시키기로 정한 날 7. 촉탁직원이 정년(만 70세)에 도달하였을 때. 다만,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일은 연장 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신설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