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원 취업 규칙 신구 대비
2019. 9. 23. 개정 (시행 2019. 7. 1.) → 2014. 3. 3. 제정 (시행 2014.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2 · 번호 변경 3
2014년 3월 3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9. 9. 23.) | 2014. 3. 3. |
|---|---|
| 제17조(사무 인수인계) 개정 ① 직원이 전보, 휴직, 퇴직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담당업무, 보관문서, 비품, 업무 진행사항 등을 상세히 열거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 또는 본교가 지정하는 자에게 3일 이내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9-09-23〉 ② 금전, 물품의 출납 기타 계산에 종사하는 직원은 계산서를 작성하고 또는 장부에 기재하여 그 현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17조(사무 인수인계) ① 직원이 전보, 휴직, 퇴직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담당업무, 보관문서, 비품, 업무 진행사항 등을 상세히 열거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 또는 본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금전, 물품의 출납 기타 계산에 종사하는 직원은 계산서를 작성하고 또는 장부에 기재하여 그 현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 제41조(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① 본교는 직원이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9-09-23〉 ② 배우자 출산 휴가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19-09-23〉 | 제41조(배우자 출산휴가) ① 본교는 직원이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이중 3일만을 유급으로 한다. ② 전항의 휴가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 제47조(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개정 ① 교직원 육아휴직 지침에 준하며, 특별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09-23〉 ② 육아휴직기간의 임금은 무급으로 한다. ③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구체적인 실행은 관련법에 따른다. | 제47조(육아휴직) ① 교직원 육아휴직 지침에 준하며, 특별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기간의 임금은 무급으로 한다. ③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구체적인 실행은 관련법에 따른다. |
| 제82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삭제 교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교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삭 제〉 |
| 제83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삭제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교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교직원(이하 "피해교직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교직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교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교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교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교직원 및 피해교직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지침 관련 구체적 운영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 〈삭 제〉 |
| 제84조(적용에 관한 경과규정) 번호 변경 본 규칙은 본 규칙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82조(적용에 관한 경과규정) 본 규칙은 본 규칙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 제85조(세부규정의 제정) 번호 변경 본 규칙의 미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세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제83조(세부규정의 제정) 본 규칙의 미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세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 제86조(준용) 번호 변경 본 규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령과 본교 내규(별도 규정)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 | 제84조(준용) 본 규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령과 본교 내규(별도 규정)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