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원 취업 규칙 신구 대비
2019. 9. 23. 개정 (시행 2019. 7. 1.) → 2020. 2. 24. 개정 (시행 2020. 1.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20-02-24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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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 취업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이거나 1항에 의한 출근율이 8할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➃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9. 9. 23.) | 2020.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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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연차유급휴가) 개정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이거나 1항에 의한 출근율이 8할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 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주며, 구체적인 연차휴가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35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이거나 1항에 의한 출근율이 8할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개정 2020-02-24〉 ➃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20-0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