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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 취업 규칙 신구 대비

2020. 6. 8. 개정 (시행 2020. 6. 1.) → 2021. 9. 13. 개정 (시행 2021. 10.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9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계약직원 취업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계약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원채용지침에 따른다.(시행 2021.10.1.부)

부 칙

이 기준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0. 6. 8.)2021. 9. 13.
제7조(채용 및 배치) 개정 ① 본교는 취업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채용전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에 합격한 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 ② 모집과 채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모집과 채용기준 및 선발방법 등은 필요에 따라서 본교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제7조(채용 및 배치) ① 본교는 취업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채용전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에 합격한 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 ② 모집과 채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계약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원채용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1-09-13〉(시행 2021.10.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