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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본부개선팀의 구성 및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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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27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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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부개선팀의 구성은 개선대상에 따라 관련부서별로 실무책임자를 기획처가 선정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2. 29.
본부개선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수행
개선활동보고서 작성 및 보고
기 선정되어 개선활동이 완료된 본부개선팀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해산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지속적 개선활동 규정」(규정) 제2장 책임과 권한 › 제6조(본부개선팀의 구성 및 임무). 소관 미지정. L0
  2. "개선활동"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선활동 제3조에서 정의본 대학과 고객에게 부가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으로 업무처리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주로 업무처리과정이 안정된 이후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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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용어기획처개선활동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2. 29. 개정 제6조(본부개선팀의 구성 및 임무) · 시행 2016-03-01
    ①본부개선팀의 구성은 개선대상에 따라 관련부서별로 실무책임자를 기획조정실장이처가 선정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본부개선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개선활동 수행 2. 개선활동보고서 작성 및 보고 ③기 선정되어 개선활동이 완료된 본부 개선팀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해산한다.
  2. 2006. 02. 28. 제정 제6조(본부개선팀의 구성 및 임무) · 시행 2006-03-01
    ①본부개선팀의 구성은 개선대상에 따라 관련부서별로 실무책임자를 기획조정실장이 선정하여 구성한다. ②본부개선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개선활동 수행 2. 개선활동보고서 작성 및 보고 ③기 선정되어 개선활동이 완료된 본부 개선팀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해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