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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선활동운영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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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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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27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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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 부서장은 매년 초 부서별 사업계획서에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주관부서장은 부서별 사업계획서 상의 개선활동 내용을 취합하여 연간 개선활동 운영계획을 확정한다.
부서별 개선활동 운영계획의 주요내용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선활동 대상업무
개선활동시기
개선활동방법 등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지속적 개선활동 규정」(규정) 제3장 업무절차 › 제7조(개선활동운영계획 수립). 소관 미지정. L0
  2. "개선활동"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개선활동 제3조에서 정의본 대학과 고객에게 부가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으로 업무처리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주로 업무처리과정이 안정된 이후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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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개선활동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7조(개선활동운영계획 수립) · 시행 2006-03-01
    ①각 부서장은 매년 초 부서별 사업계획서에 개선활동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②주관부서장은 부서별 사업계획서 상의 개선활동 내용을 취합하여 연간 개선활동 운영계획을 확정한다. ③부서별 개선활동 운영계획의 주요내용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선활동 대상업무 2. 개선활동시기 3. 개선활동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