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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무 규정 신구 대비

2019. 2. 25. 개정 (시행 2019. 1. 1.) → 2019. 9. 23. 개정 (시행 2019. 7. 1.) · 개정 5 · 신설 0 · 삭제 0

2019-09-23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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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직원이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를 "〈삭제 2019-09-23〉"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특별 휴가)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할 본인이 휴가를 원할 경우에는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퇴직예정일로부터 3월의 기간 이내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① 경조사 휴가 1.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는 공휴일이 포함되므로 경조사 휴가일수 외에 공휴일이 추가되지 아니한다. 2.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 3. 경조사 휴가대상 친족범위 가. 직계존속 (1) 부모․조부모․증조부모뿐 아니라 외조부모․외증조부모 포함. (2)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3)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백숙부모뿐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모두포함 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형제자매 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포함. ② 출산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1. 학교는 여직원에 대하여 90일의 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며, 3개월간 100%의 급료를 지급한다(2006.6.1.개정) 2. 임신 11주 이하인 여직원이 유산, 사산하였을 경우 5일의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한다. 3. 임신 12주 이상 15주 이하인 여직원이 유산, 사산하였을 경우 10일의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한다. 4.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하인 여직원이 조산, 유산, 사산하였을 경우 30일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한다. 5.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하인 여직원이 조산, 유산, 사산하였을 경우는 60일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한다. 6. 임신 28주 이상인 여직원이 조산, 유산, 사산하였을 경우는 90일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한다. 7. 임신 1월은 4주(28일)로 계산한다. 8. 난임치료 휴가는 3일을 부여하되, 최초 1일만 유급휴가이다. 9.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0.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11.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여자직원은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본인이 청구한 날에 얻을 수 있다. ④ 동 규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이외에 포상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⑤ 가족돌봄휴가 1. 학교는 직원이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는 10일 한도 내에서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3. 이에 관한 세부적 운영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가족돌봄휴직지침에 따른다.

제31조제2항 중 "만8세 미만의"를 "6개월 이상 재직하고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로 하고, "있다"를 "있으며, 육아휴직 관련 구체적 운영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육아휴직지침에 따른다"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교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교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교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교직원(이하 "피해교직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교직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교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교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교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교직원 및 피해교직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지침 관련 구체적 운영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9. 2. 25.)2019. 9.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교원 및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교원 및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교 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된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제2조(적용 범위) 본교 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된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성실의 의무) 모든 교직원은 법령, 정관, 제 규정, 삼육학원의 교육자 복무 지침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임용 시는 이를 서약하여야 한다.(별지서식 1)〈개정 2019-02-25〉제3조(성실의 의무) 모든 교직원은 법령, 정관, 제 규정, 삼육학원의 교육자 복무 지침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임용 시는 이를 서약하여야 한다.(별지서식 1)〈개정 2019-02-25〉
제4조(복종의 의무) 교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 하여야 한다.제4조(복종의 의무) 교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 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준수의 의무) 교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제5조(비밀 준수의 의무) 교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의 의무) ①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교직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제6조(청렴의 의무) ①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교직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7조(품위 유지의 의무) 교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품위 유지의 의무) 교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직장 이탈 금지) 교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제8조(직장 이탈 금지) 교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9조(집단 행위의 금지) 교직원은 사전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제9조(집단 행위의 금지) 교직원은 사전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겸직 금지) ① 교직원은 본교 이외의 타 기관에 전속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교직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항의 허가는 본교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제10조(겸직 금지) ① 교직원은 본교 이외의 타 기관에 전속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교직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항의 허가는 본교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 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로 하며 금요일 근무는 08:30부터 15:00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은 안식일로 예배와 봉사 활동에 충실한다. ② 〈삭제 2019-02-25〉. 1. 영선, 기관, 수송, 전기, 경비, 조경미화, 주차정산소, 교목처 방송실, 입학관리본부, 교육혁신단 이러닝센터, 국제교육원, 인성교육원 직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성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02-25〉 2. 하계, 동계 방학중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및 단축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제11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 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로 하며 금요일 근무는 08:30부터 15:00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은 안식일로 예배와 봉사 활동에 충실한다. ② 〈삭제 2019-02-25〉. 1. 영선, 기관, 수송, 전기, 경비, 조경미화, 주차정산소, 교목처 방송실, 입학관리본부, 교육혁신단 이러닝센터, 국제교육원, 인성교육원 직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성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02-25〉 2. 하계, 동계 방학중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및 단축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휴게 시간)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하며, 야간 근무자의 휴게 시간은 17: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제12조(휴게 시간)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하며, 야간 근무자의 휴게 시간은 17: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근무 시간 변경)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 규정 제11조의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제13조(근무 시간 변경)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 규정 제11조의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① 총장이 학교 운영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규정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또는 휴가 중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공휴일 또는 휴가 중에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의 정상 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있다.제14조(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① 총장이 학교 운영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규정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또는 휴가 중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공휴일 또는 휴가 중에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의 정상 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있다.
제15조(출근) ① 직원은 지정된 시각까지 출근하여 출근부에 출근 표시(서명)를 한 후 직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출근 표시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제15조(출근) ① 직원은 지정된 시각까지 출근하여 출근부에 출근 표시(서명)를 한 후 직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출근 표시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제16조(출근 관리) ① 출근부는 매월 말일에 근태 사항을 정리하여 담당 부서장 확인 후 사무처 총무인사팀장에게 제출 한다. ② 부서장은 부서 교직원의 출근부를 매일 점검하고, 지각, 조퇴, 결근, 출장, 연가, 공가, 병가, 경 조 휴가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제16조(출근 관리) ① 출근부는 매월 말일에 근태 사항을 정리하여 담당 부서장 확인 후 사무처 총무인사팀장에게 제출 한다. ② 부서장은 부서 교직원의 출근부를 매일 점검하고, 지각, 조퇴, 결근, 출장, 연가, 공가, 병가, 경 조 휴가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제17조(지각) ① 지정된 시각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지각 사유를 소속 부서장과 총무인사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10시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② 지각 3회는 결근 1일로 계산한다.제17조(지각) ① 지정된 시각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지각 사유를 소속 부서장과 총무인사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10시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② 지각 3회는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18조(조퇴 및 외출) ①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퇴근 시간 이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 서식에 의거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 총무인사팀으로 제출한다. ② 근무 시간 중 개인의 일로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 서식에 의거 소속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 총무인사팀으로 제출한다.제18조(조퇴 및 외출) ①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퇴근 시간 이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 서식에 의거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 총무인사팀으로 제출한다. ② 근무 시간 중 개인의 일로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 서식에 의거 소속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 총무인사팀으로 제출한다.
제19조(결근)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 서식에 의거, 사전에 출장 및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 총무인사팀으로 제출한다.제19조(결근)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 서식에 의거, 사전에 출장 및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 총무인사팀으로 제출한다.
제20조(휴일)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 3. 공휴일 4. 기타 정부 또는 학칙에 정한 휴일제20조(휴일)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 3. 공휴일 4. 기타 정부 또는 학칙에 정한 휴일
제21조(휴가의 종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 휴가로 구분한다.제21조(휴가의 종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 휴가로 구분한다.
제22조(휴가 등의 절차) ① 직원이 휴가, 조퇴, 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가신청서 서식에 의거,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총무인사팀으로 제출하여 사유 발생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만, 병가, 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오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직원이 동 규정 제21조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출장 및 휴가신청서서식에 의거, 소속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 총무인사팀으로 제출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2조(휴가 등의 절차) ① 직원이 휴가, 조퇴, 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가신청서 서식에 의거,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총무인사팀으로 제출하여 사유 발생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만, 병가, 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오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직원이 동 규정 제21조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출장 및 휴가신청서서식에 의거, 소속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 총무인사팀으로 제출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휴가 등의 허가권자 및 절차) ① 직원이 휴가, 조퇴, 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임전결 규정이 정한 허가권자에게 휴가계를 미리 신청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만, 병가, 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오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직원이 동 규정 제21조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출장 및 휴가신청서서식에 의거, 소속부서장의 허락을 받아 총무인사팀에 제출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3조(휴가 등의 허가권자 및 절차) ① 직원이 휴가, 조퇴, 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임전결 규정이 정한 허가권자에게 휴가계를 미리 신청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만, 병가, 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오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직원이 동 규정 제21조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출장 및 휴가신청서서식에 의거, 소속부서장의 허락을 받아 총무인사팀에 제출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연가 일수) 개정 직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 매년 1월 1일 기준) ① 1년간 8할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5일간의 유급 휴가를 준다. ②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와 1년간 8할 미만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개정 2019-02-25〉 ③ 직원이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 3년 이상 계속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일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9-02-25〉. ⑥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단, 대학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속대비 연차휴가일수 1~2년 3~4년 5~6년 7~8년 9~10년 11~12년 13~14년 15~16년 17~18년 19~20년 21년이상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제24조(연가 일수) 직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 매년 1월 1일 기준) ① 1년간 8할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5일간의 유급 휴가를 준다. ②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와 1년간 8할 미만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개정 2019-02-25〉 ③ 〈삭제 2019-09-23〉 ④ 3년 이상 계속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일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9-02-25〉. ⑥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단, 대학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속대비 연차휴가일수 1~2년 3~4년 5~6년 7~8년 9~10년 11~12년 13~14년 15~16년 17~18년 19~20년 21년이상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제25조(연가 계획 및 허가) ① 각 부서의 장은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직원의 연가가 균형있게 연중 분산실시 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연가계를 제출할 때에는 업무의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제25조(연가 계획 및 허가) ① 각 부서의 장은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직원의 연가가 균형있게 연중 분산실시 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연가계를 제출할 때에는 업무의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5조(2 (재직기간) 휴직기간, 정직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은 근무기간에 산입한다.〈개정 2019-02-25〉제25조(2 (재직기간) 휴직기간, 정직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은 근무기간에 산입한다.〈개정 2019-02-25〉
제26조(연가일수의 산입) ① 결근 일수와 직위 해제 일수 및 정직 일수는 연가 일수에 산입한다. ② 반일 휴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하여 산입하며, 반일연가 1회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지각, 조퇴, 외출 1회는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제26조(연가일수의 산입) ① 결근 일수와 직위 해제 일수 및 정직 일수는 연가 일수에 산입한다. ② 반일 휴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하여 산입하며, 반일연가 1회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지각, 조퇴, 외출 1회는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27조(병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누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급료는 2개월까지 지급하며, 첫 1개월은 100% 지급하고, 그 다음달은 50%를 지급한다. ② 병가일이 7일이상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일반적인 질병, 부상 및 전염병의 이환으로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간 9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가. 일반적인 질병,부상인 경우 입원을 요할 때 입원확인서 제출 나. 전염병의 이환일 경우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2.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3. 공무상 발생한 병가에 대하여는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제27조(병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누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급료는 2개월까지 지급하며, 첫 1개월은 100% 지급하고, 그 다음달은 50%를 지급한다. ② 병가일이 7일이상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일반적인 질병, 부상 및 전염병의 이환으로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간 9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가. 일반적인 질병,부상인 경우 입원을 요할 때 입원확인서 제출 나. 전염병의 이환일 경우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2.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3. 공무상 발생한 병가에 대하여는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28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에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필요한 서류 제출시에 한한다. 1. 병역 의무로 인한 소집 시 왕복 일수 및 기간 2. 공무로 인하여 법원에 소환될 때 3. 선거권 기타 공민권 행사 또는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4. 화재, 수재 및 기타 재난을 당하였을 때 이재일로부터 3일간 5. 천재지변, 교통 차단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제28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에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필요한 서류 제출시에 한한다. 1. 병역 의무로 인한 소집 시 왕복 일수 및 기간 2. 공무로 인하여 법원에 소환될 때 3. 선거권 기타 공민권 행사 또는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4. 화재, 수재 및 기타 재난을 당하였을 때 이재일로부터 3일간 5. 천재지변, 교통 차단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9조(특별 휴가) 개정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할 본인이 휴가를 원할 경우에는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퇴직예정일로부터 3월의 기간 이내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① 경조사 휴가 1.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는 공휴일이 포함되므로 경조사 휴가일수 외에 공휴일이 추가되지 아니한다. 2.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 3. 경조사 휴가대상 친족범위 가. 직계존속 (1) 부모․조부모․증조부모뿐 아니라 외조부모․외증조부모 포함. (2)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3)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백숙부모뿐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모두포함 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형제자매 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포함. ② 출산휴가 및 유산·사산휴가〈개정 2019-02-25〉 1. 학교는 여직원에 대하여 90일의 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며, 3개월간 100%의 급료를 지급한다(2006.6.1.개정) 2. 임신 11주 이하인 여직원이 유산, 사산하였을 경우 5일의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한다. 3. 임신 12주 이상 15주 이하인 여직원이 유산, 사산하였을 경우 10일의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한다. 4.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하인 여직원이 조산, 유산, 사산하였을 경우 30일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한다. 5.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하인 여직원이 조산, 유산, 사산하였을 경우는 60일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한다. 6. 임신 28주 이상인 여직원이 조산, 유산, 사산하였을 경우는 90일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한다. 7. 임신 1월은 4주(28일)로 계산한다. 8. 난임치료 휴가는 3일을 부여하되, 최초 1일만 유급휴가이다. 9.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을 부여하되, 3일만 유급휴가이다. ③ 여자직원은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본인이 청구한 날에 얻을 수 있다. ④ 동 규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이외에 포상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제29조(특별 휴가)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할 본인이 휴가를 원할 경우에는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퇴직예정일로부터 3월의 기간 이내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① 경조사 휴가 1.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는 공휴일이 포함되므로 경조사 휴가일수 외에 공휴일이 추가되지 아니한다. 2.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 3. 경조사 휴가대상 친족범위 가. 직계존속 (1) 부모․조부모․증조부모뿐 아니라 외조부모․외증조부모 포함. (2)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3)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백숙부모뿐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모두포함 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형제자매 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포함. ② 출산휴가 및 유산·사산휴가〈개정 2019-02-25〉 1. 학교는 여직원에 대하여 90일의 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며, 3개월간 100%의 급료를 지급한다(2006.6.1.개정) 2. 임신 11주 이하인 여직원이 유산, 사산하였을 경우 5일의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한다. 3. 임신 12주 이상 15주 이하인 여직원이 유산, 사산하였을 경우 10일의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한다. 4.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하인 여직원이 조산, 유산, 사산하였을 경우 30일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한다. 5.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하인 여직원이 조산, 유산, 사산하였을 경우는 60일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한다. 6. 임신 28주 이상인 여직원이 조산, 유산, 사산하였을 경우는 90일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한다. 7. 임신 1월은 4주(28일)로 계산한다. 8. 난임치료 휴가는 3일을 부여하되, 최초 1일만 유급휴가이다. 9.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0.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02-25〉 11.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02-25〉 ③ 여자직원은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본인이 청구한 날에 얻을 수 있다. ④ 동 규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이외에 포상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⑤ 가족돌봄휴가〈신설 2019-02-25〉 1. 학교는 직원이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는 10일 한도 내에서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3. 이에 관한 세부적 운영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가족돌봄휴직지침에 따른다.
제30조(휴가기간중의 휴일) 연가를 제외한 모든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그 휴가기간에 포함한다.제30조(휴가기간중의 휴일) 연가를 제외한 모든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그 휴가기간에 포함한다.
제31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제31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제31조(2 (휴직) 개정 〈신설 2019-02-25〉 ① 신체적인 사유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경우 병가에 이어서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은 만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제31조(2 (휴직) 〈신설 2019-02-25〉 ① 신체적인 사유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경우 병가에 이어서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재직하고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관련 구체적 운영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육아휴직지침에 따른다.〈개정 2019-02-25〉 ➂ 가족돌봄휴직은 직원이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세부적 운영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가족돌봄휴직지침에 따른다.〈신설 2019-02-25〉
제32조(출장 승인)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소정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 총무인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행정협의회 결의를 받아야 한다.제32조(출장 승인)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소정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 총무인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행정협의회 결의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출장 연기) 직원이 출장 중 출장지 또는 일정의 변경을 요할 때에는 전화, 전보 또는 기타  의 방법으로 사유를 보고하여, 상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제33조(출장 연기) 직원이 출장 중 출장지 또는 일정의 변경을 요할 때에는 전화, 전보 또는 기타  의 방법으로 사유를 보고하여, 상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출장 복명) 1. 출장의 용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3. 출장의 용무가 연구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보고서를 복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제34조(출장 복명) 1. 출장의 용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3. 출장의 용무가 연구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보고서를 복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출장 여비) 출장의 명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서는 여비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제35조(출장 여비) 출장의 명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서는 여비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제36조(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업무 시간 외에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위하여 일직, 숙직, 경비, 기타의 당직 근무자는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 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제36조(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업무 시간 외에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위하여 일직, 숙직, 경비, 기타의 당직 근무자는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 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적용) 직원의 사무 인계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제37조(적용) 직원의 사무 인계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8조(정의) ① 사무인계라 함은 담당 업무 수행의 책임과 권한 및 그 행사의 결과를 체계 있게 인계함을 말한다. ② 사무인수라 함은 전항의 인계 사항을 지득하고 인정하며 확실한 업무 처리를 감당할 수 있음을 말한다.제38조(정의) ① 사무인계라 함은 담당 업무 수행의 책임과 권한 및 그 행사의 결과를 체계 있게 인계함을 말한다. ② 사무인수라 함은 전항의 인계 사항을 지득하고 인정하며 확실한 업무 처리를 감당할 수 있음을 말한다.
제39조(인계, 인수자) ① 사무인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그 직을 이탈하는 자를 말한다 1. 전직 또는 퇴직 2. 휴직 또는 정직 3. 당장 업무 이외의 업무를 위한 장기 출장 4. 그 밖의 총장의 명이 있을 때 ② 사무인수자라 함은 전항의 이탈자의 후임자를 말한다. 다만, 후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인수자를 정한다. 1. 차상급 직위자 2. 등급 중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상급 직위자로부터 지명을 받은 자 3. 차하급 직위자로서 상급 직위자로부터 지명을 받은 자제39조(인계, 인수자) ① 사무인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그 직을 이탈하는 자를 말한다 1. 전직 또는 퇴직 2. 휴직 또는 정직 3. 당장 업무 이외의 업무를 위한 장기 출장 4. 그 밖의 총장의 명이 있을 때 ② 사무인수자라 함은 전항의 이탈자의 후임자를 말한다. 다만, 후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인수자를 정한다. 1. 차상급 직위자 2. 등급 중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상급 직위자로부터 지명을 받은 자 3. 차하급 직위자로서 상급 직위자로부터 지명을 받은 자
제40조(인계, 인수 시기) ① 사무인계, 인수는 발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을 이행할 수 없을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상위급 직위자가 그 시기를 정한다.제40조(인계, 인수 시기) ① 사무인계, 인수는 발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을 이행할 수 없을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상위급 직위자가 그 시기를 정한다.
제41조(인계, 인수서) ① 사무인계, 인수는 다음 각 호의 문서에 의하여 행하고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기밀 문서 조서 2. 서류 및 장부 조서 3. 보관 도서 조서 4. 보관 물건 조서 5. 직무상 취급하던 현금 및 수지 계산서 6. 중요 계획 안건 조서 7. 그 밖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사무인계, 인수에 있어서 직원으로서 상급직위자가 문서 작성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사무인계, 인수에는 문서 작성을 생략하고 구두로 행할 수 있다. ③ 사무인계, 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수, 인계자 및 입회자가 각각 서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제41조(인계, 인수서) ① 사무인계, 인수는 다음 각 호의 문서에 의하여 행하고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기밀 문서 조서 2. 서류 및 장부 조서 3. 보관 도서 조서 4. 보관 물건 조서 5. 직무상 취급하던 현금 및 수지 계산서 6. 중요 계획 안건 조서 7. 그 밖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사무인계, 인수에 있어서 직원으로서 상급직위자가 문서 작성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사무인계, 인수에는 문서 작성을 생략하고 구두로 행할 수 있다. ③ 사무인계, 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수, 인계자 및 입회자가 각각 서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제42조(입회자의 확인 및 보고) ① 사무인계, 인수는 입회자에 의해서 확인되어야 한다. ② 전항의 입회자는 그 직무를 관할하는 차상급 직위자가 된다. ③ 입회자는 사무인계, 인수 사항을 상급 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42조(입회자의 확인 및 보고) ① 사무인계, 인수는 입회자에 의해서 확인되어야 한다. ② 전항의 입회자는 그 직무를 관할하는 차상급 직위자가 된다. ③ 입회자는 사무인계, 인수 사항을 상급 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완결) 사무인계, 인수사항은 전조의 요식을 완료함으로서 완결된다.제43조(완결) 사무인계, 인수사항은 전조의 요식을 완료함으로서 완결된다.
제44조(오탈 사항의 처리) ① 사무인계, 인수서류에 오기 또는 탈락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인계, 인수 완결 후라도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유로 인해서 야기되는 업무상의 차질은 인수자의 책임으로 본다.제44조(오탈 사항의 처리) ① 사무인계, 인수서류에 오기 또는 탈락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인계, 인수 완결 후라도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유로 인해서 야기되는 업무상의 차질은 인수자의 책임으로 본다.
제45조(기밀문서의 인계, 인수) 기밀을 요하는 문서 또는 사건의 인계, 인수는 누설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서류와 분리하여 별도의 절차를 밟는다.제45조(기밀문서의 인계, 인수) 기밀을 요하는 문서 또는 사건의 인계, 인수는 누설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서류와 분리하여 별도의 절차를 밟는다.
제46조(자체 감사) ① 본교의 모든 부서별 업무 활동이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의 준수 또는 명령 시달의 시행여부, 비위사실 유무 등을 검증 분석하며, 운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은 자체 감사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② 감사에 필요한 직원은 총장이 따로 위촉한다.제46조(자체 감사) ① 본교의 모든 부서별 업무 활동이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의 준수 또는 명령 시달의 시행여부, 비위사실 유무 등을 검증 분석하며, 운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은 자체 감사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② 감사에 필요한 직원은 총장이 따로 위촉한다.
제47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개정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7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교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교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02-25〉
제4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개정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교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교직원(이하 "피해교직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교직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교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02-25〉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교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02-25〉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교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교직원 및 피해교직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02-25〉 ⑦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지침 관련 구체적 운영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