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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무 규정 신구 대비

2021. 9. 13. 개정 (시행 2021. 10. 1.) → 2022. 2. 14. 개정 (시행 2022. 2. 1.) · 개정 4 · 신설 2 · 삭제 1

본 규정은 2022년 2월 14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직원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안전보건 기본사항) 대학은 교직원 및 대학 내 학교업무 관련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건강의 유지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직장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1. 대학은 직장의 안전보건에 대하여 교직원의 청취함과 아울러 개선책 등의 협의를 하기 위하여 매기마다 1회 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며, 위원수는 학교대표, 직원대표 각 5명으로 구성하고 직원의 대표는 직원의 추천에 의한 것으로 한다. 대학의 의장은 총장 또는 사무처장으로 한다. 2. 대학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규칙에 규정된 사항의 실시를 행하게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가지는 자 중에서 지명한다. 3. 대학은 해당직원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가. 업무상의 질병 원인 및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정리정돈 및 청결의 유지에 관한 사항 다. 사고발생시 등에 있어서의 청결의 유지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과 관계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안전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함께 대학의 안전보건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5. 전기실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분전반을 취급하는 자를 지명하며, 가스의 개폐장치를 관리하는 자를 지명한다. 6. 작업에 필요한 의복 등을 대여한다. 7. 매년 2회 소화훈련 피난훈련을 실시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준수사항) 교직원과 대학 내 학교업무 관련 근로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는 외에 대학이 실시하는 각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통하여 안전위생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2. 대학의 안전보건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직장의 정리정돈 청결의 유지에 노력한다. 4. 담당자 이외는 전기실의 출입 분전반의 취급을 하지 않으며, 또한 담당자는 매일의 업무 종료 후에 반드시 가스의 개폐장치를 확인한다. 5. 대학이 정한 근무복으로 근무한다. 6.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허가없이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7. 자동차로 주행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하지 않는다. 8. 기타 업무에 부수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것을 정확하게 실시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건강관리) ① 대학은 교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진단을 한다. 1. 신규채용자 2. 매년 1회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되,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3. 기타 취업과 관련하여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강진단과 대학 내 학교업무 관련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노력한다. ② 교직원은 대학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건강진단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검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취업을 일정기간 금지하거나 전직시킬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단축 배치전환 등을 행하여야 한다. ④ 임신한 여직원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건강진단시간을 이유로 해당 여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를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비상재해 발생시의 조치) ① 직원은 교내에 화재, 기타 위험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 가능한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각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본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직원은 서로 협력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준용)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준용)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1. 9. 13.)2022. 2. 14.
제47조(안전교육) 개정 본교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 등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직원은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8〉제47조(안전보건 기본사항) 대학은 교직원 및 대학 내 학교업무 관련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건강의 유지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직장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1. 대학은 직장의 안전보건에 대하여 교직원의 청취함과 아울러 개선책 등의 협의를 하기 위하여 매기마다 1회 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며, 위원수는 학교대표, 직원대표 각 5명으로 구성하고 직원의 대표는 직원의 추천에 의한 것으로 한다. 대학의 의장은 총장 또는 사무처장으로 한다. 2. 대학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규칙에 규정된 사항의 실시를 행하게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가지는 자 중에서 지명한다. 3. 대학은 해당직원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가. 업무상의 질병 원인 및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정리정돈 및 청결의 유지에 관한 사항 다. 사고발생시 등에 있어서의 청결의 유지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과 관계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안전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함께 대학의 안전보건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5. 전기실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분전반을 취급하는 자를 지명하며, 가스의 개폐장치를 관리하는 자를 지명한다. 6. 작업에 필요한 의복 등을 대여한다. 7. 매년 2회 소화훈련 피난훈련을 실시한다. 〈신설 2020-06-08〉〈전면개정 2022-02-14〉
제48조(준수사항) 개정 위험 방지 및 보건 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본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따른다. 2. 항상 업무장소를 정리정돈하고 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한다. 3. 소화설비 기타 위험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가스, 전기, 유해물 등의 취급은 소정 방법에 의하여 신중히 행한다. 5. 정하여진 장소 이외에서는 허가 없이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하지 않는다. 6. 본교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기타 보건위생상 실시하는 본교의 조치에 따른다. 〈신설 2020-06-08〉제48조(준수사항) 교직원과 대학 내 학교업무 관련 근로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는 외에 대학이 실시하는 각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통하여 안전위생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2. 대학의 안전보건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직장의 정리정돈 청결의 유지에 노력한다. 4. 담당자 이외는 전기실의 출입 분전반의 취급을 하지 않으며, 또한 담당자는 매일의 업무 종료 후에 반드시 가스의 개폐장치를 확인한다. 5. 대학이 정한 근무복으로 근무한다. 6.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허가없이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7. 자동차로 주행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하지 않는다. 8. 기타 업무에 부수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것을 정확하게 실시한다. 〈신설 2020-06-08〉〈전면개정 2022-02-14〉
〈신 설〉제49조(건강관리) ① 대학은 교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진단을 한다. 1. 신규채용자 2. 매년 1회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되,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3. 기타 취업과 관련하여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강진단과 대학 내 학교업무 관련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노력한다. ② 교직원은 대학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건강진단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검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취업을 일정기간 금지하거나 전직시킬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단축 배치전환 등을 행하여야 한다. ④ 임신한 여직원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건강진단시간을 이유로 해당 여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06-08〉〈전면개정 2022-02-14〉
제49조(비상재해 발생시의 조치) 개정 ① 직원은 교내에 화재, 기타 위험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 가능한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각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본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직원은 서로 협력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8〉제50조(비상재해 발생시의 조치) ① 직원은 교내에 화재, 기타 위험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 가능한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각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본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직원은 서로 협력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건강진단) 삭제 ①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본교는 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취업을 일정기간 금지하거나 전직시킬 수 있다. ③ 임신한 여직원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건강진단시간을 이유로 해당 여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06-08〉〈삭 제〉
제51조(준용) 개정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신설 2020-06-08〉제51조(준용)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신설 2020-06-08〉〈전면개정 2022-02-14〉
〈신 설〉제51조(준용)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신설 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