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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무 규정 신구 대비

2022. 2. 14. 개정 (시행 2022. 2. 1.) → 2022. 5. 16. 개정 (시행 2022. 5.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5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직원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병가일수에 따라 다음 같이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원시에는 입원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의원 의사 진단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병가 일수 병가 일수에 따른 의사 진단서 구분 비고 7일 미만 병원 이상 의사 진단서 의원 의사 진단서는 불인정 7일 이상 종합병원 의사 진단서 1. 일반적인 질병, 부상 및 전염병의 이환으로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간 9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가. 일반적인 질병,부상인 경우 입원을 요할 때 입원확인서 제출 나. 전염병의 이환일 경우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2.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3. 공무상 발생한 병가에 대하여는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2. 14.)2022. 5. 16.
제27조(병가) 개정 ① 직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누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급료는 2개월까지 지급하며, 첫 1개월은 100% 지급하고, 그 다음달은 50%를 지급한다. ② 병가일이 7일이상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일반적인 질병, 부상 및 전염병의 이환으로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간 9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가. 일반적인 질병,부상인 경우 입원을 요할 때 입원확인서 제출 나. 전염병의 이환일 경우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2.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3. 공무상 발생한 병가에 대하여는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제27조(병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누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급료는 2개월까지 지급하며, 첫 1개월은 100% 지급하고, 그 다음달은 50%를 지급한다. ② 병가일수에 따라 다음 같이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원시에는 입원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의원 의사 진단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2-05-16〉 병가 일수 병가 일수에 따른 의사 진단서 구분 비고 7일 미만 병원 이상 의사 진단서 의원 의사 진단서는 불인정 7일 이상 종합병원 의사 진단서 1. 일반적인 질병, 부상 및 전염병의 이환으로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간 9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가. 일반적인 질병,부상인 경우 입원을 요할 때 입원확인서 제출 나. 전염병의 이환일 경우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2.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3. 공무상 발생한 병가에 대하여는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