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원 복무 규정 신구 대비

2022. 5. 16. 개정 (시행 2022. 5. 1.) → 2022. 9. 5. 개정 (시행 2022. 8.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9월 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직원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관계법령에 의한다."를 "관계법령과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09-05〉"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5. 16.)2022. 9. 5.
제51조(준용) 개정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신설 2020-06-08〉제51조(준용)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과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09-05〉 〈신설 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