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무 규정 신구 대비
2022. 9. 5. 개정 (시행 2022. 8. 1.) → 2022. 5. 16. 개정 (시행 2022. 5.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5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2. 9. 5.) | 2022.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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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준용) 개정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과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09-05〉 〈신설 2020-06-08〉 | 제51조(준용)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신설 2020-06-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