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무 규정 신구 대비
2022. 9. 5. 개정 (시행 2022. 8. 1.) → 2023. 11. 6. 개정 (시행 2023. 11.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11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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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근무시간) ① 일반사무직원의 근무 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로 하며 금요일 근무는 08:30부터 15:00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은 안식일로 예배와 봉사 활동에 충실한다. ②. 1. 1항 외 근무자들 중 영선, 기관, 수송, 전기, 조경미화, 경비, 주차정산소, 생활관 식당, 교육미디어지원(방송), 입학처, 국제교육원 직원의 근무시간(12조 휴게시간, 제20조 휴일 포함)은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내규 및 근로계약에 따른다. 2. 하계, 동계 방학중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및 단축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2. 9. 5.) | 2023.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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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근무시간) 개정 ① 직원의 근무 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로 하며 금요일 근무는 08:30부터 15:00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은 안식일로 예배와 봉사 활동에 충실한다. ② 〈삭제 2019-02-25〉. 1. 영선, 기관, 수송, 전기, 경비, 조경미화, 주차정산소, 교목처 방송실, 입학관리본부, 교육혁신단 이러닝센터, 국제교육원, 인성교육원 직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성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02-25〉 2. 하계, 동계 방학중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및 단축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근무시간) ① 일반사무직원의 근무 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로 하며 금요일 근무는 08:30부터 15:00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은 안식일로 예배와 봉사 활동에 충실한다.〈개정 2023-11-06〉 ② 〈삭제 2019-02-25〉. 1. 1항 외 근무자들 중 영선, 기관, 수송, 전기, 조경미화, 경비, 주차정산소, 생활관 식당, 교육미디어지원(방송), 입학처, 국제교육원 직원의 근무시간(12조 휴게시간, 제20조 휴일 포함)은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내규 및 근로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9-02-25〉 2. 하계, 동계 방학중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및 단축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