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무 규정 신구 대비
2019. 9. 23. 개정 (시행 2019. 7. 1.) → 2020. 2. 24. 개정 (시행 2020. 3. 1.) · 개정 14 · 신설 0 · 삭제 0
2020-02-24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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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직원(교원 및 일반직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교 교"를 "교"로 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47조 중 "교직원"을 각각 "직원"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① 총장이 학교 운영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규정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또는 휴가 중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공휴일 또는 휴가 중에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의 정상 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있다. ➂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원 시간외 근무명령시간 및 제수당 지침에 따른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직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지침 관련 구체적 운영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9. 9. 23.) | 2020. 2. 24. |
|---|---|
|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교원 및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 범위) 개정 본교 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된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제2조(적용 범위) 본교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된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 제3조(성실의 의무) 개정 모든 교직원은 법령, 정관, 제 규정, 삼육학원의 교육자 복무 지침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임용 시는 이를 서약하여야 한다.(별지서식 1)〈개정 2019-02-25〉 | 제3조(성실의 의무) 모든 직원은 법령, 정관, 제 규정, 삼육학원의 교육자 복무 지침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임용 시는 이를 서약하여야 한다.(별지서식 1)〈개정 2019-02-25〉 |
| 제4조(복종의 의무) 개정 교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 하여야 한다. | 제4조(복종의 의무)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 하여야 한다. |
| 제5조(비밀 준수의 의무) 개정 교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밀 준수의 의무)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 제6조(청렴의 의무) 개정 ①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교직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 제6조(청렴의 의무) ①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직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
| 제7조(품위 유지의 의무) 개정 교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품위 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8조(직장 이탈 금지) 개정 교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제8조(직장 이탈 금지) 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 제9조(집단 행위의 금지) 개정 교직원은 사전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9조(집단 행위의 금지) 직원은 사전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 제10조(겸직 금지) 개정 ① 교직원은 본교 이외의 타 기관에 전속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교직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항의 허가는 본교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 제10조(겸직 금지) ① 직원은 본교 이외의 타 기관에 전속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직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항의 허가는 본교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
| 제14조(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개정 ① 총장이 학교 운영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규정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또는 휴가 중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공휴일 또는 휴가 중에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의 정상 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있다. | 제14조(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① 총장이 학교 운영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규정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또는 휴가 중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공휴일 또는 휴가 중에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의 정상 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있다. ➂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원 시간외 근무명령시간 및 제수당 지침에 따른다.〈신설 2020-02-24〉 |
| 제16조(출근 관리) 개정 ① 출근부는 매월 말일에 근태 사항을 정리하여 담당 부서장 확인 후 사무처 총무인사팀장에게 제출 한다. ② 부서장은 부서 교직원의 출근부를 매일 점검하고, 지각, 조퇴, 결근, 출장, 연가, 공가, 병가, 경 조 휴가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 제16조(출근 관리) ① 출근부는 매월 말일에 근태 사항을 정리하여 담당 부서장 확인 후 사무처 총무인사팀장에게 제출 한다. ② 부서장은 부서 직원의 출근부를 매일 점검하고, 지각, 조퇴, 결근, 출장, 연가, 공가, 병가, 경 조 휴가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
| 제47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개정 교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교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02-25〉 | 제47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02-25〉 |
| 제4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개정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교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교직원(이하 "피해교직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교직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교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02-25〉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교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02-25〉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교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교직원 및 피해교직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02-25〉 ⑦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지침 관련 구체적 운영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9-02-25〉 | 제4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02-25〉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02-25〉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직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02-25〉 ⑦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지침 관련 구체적 운영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9-02-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