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원 복무 규정 신구 대비

2019. 9. 23. 개정 (시행 2019. 7. 1.) → 2020. 2. 24. 개정 (시행 2020. 3. 1.) · 개정 14 · 신설 0 · 삭제 0

2020-02-24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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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직원(교원 및 일반직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교 교"를 "교"로 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47조 중 "교직원"을 각각 "직원"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① 총장이 학교 운영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규정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또는 휴가 중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공휴일 또는 휴가 중에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의 정상 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있다. ➂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원 시간외 근무명령시간 및 제수당 지침에 따른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직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지침 관련 구체적 운영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9. 9. 23.)2020. 2. 24.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교원 및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개정 본교 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된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제2조(적용 범위) 본교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된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성실의 의무) 개정 모든 교직원은 법령, 정관, 제 규정, 삼육학원의 교육자 복무 지침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임용 시는 이를 서약하여야 한다.(별지서식 1)〈개정 2019-02-25〉제3조(성실의 의무) 모든 직원은 법령, 정관, 제 규정, 삼육학원의 교육자 복무 지침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임용 시는 이를 서약하여야 한다.(별지서식 1)〈개정 2019-02-25〉
제4조(복종의 의무) 개정 교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 하여야 한다.제4조(복종의 의무)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 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준수의 의무) 개정 교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제5조(비밀 준수의 의무)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의 의무) 개정 ①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교직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제6조(청렴의 의무) ①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직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7조(품위 유지의 의무) 개정 교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품위 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직장 이탈 금지) 개정 교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제8조(직장 이탈 금지) 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9조(집단 행위의 금지) 개정 교직원은 사전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제9조(집단 행위의 금지) 직원은 사전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겸직 금지) 개정 ① 교직원은 본교 이외의 타 기관에 전속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교직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항의 허가는 본교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제10조(겸직 금지) ① 직원은 본교 이외의 타 기관에 전속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직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항의 허가는 본교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14조(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개정 ① 총장이 학교 운영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규정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또는 휴가 중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공휴일 또는 휴가 중에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의 정상 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있다.제14조(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① 총장이 학교 운영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규정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또는 휴가 중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공휴일 또는 휴가 중에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의 정상 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있다. ➂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원 시간외 근무명령시간 및 제수당 지침에 따른다.〈신설 2020-02-24〉
제16조(출근 관리) 개정 ① 출근부는 매월 말일에 근태 사항을 정리하여 담당 부서장 확인 후 사무처 총무인사팀장에게 제출 한다. ② 부서장은 부서 교직원의 출근부를 매일 점검하고, 지각, 조퇴, 결근, 출장, 연가, 공가, 병가, 경 조 휴가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제16조(출근 관리) ① 출근부는 매월 말일에 근태 사항을 정리하여 담당 부서장 확인 후 사무처 총무인사팀장에게 제출 한다. ② 부서장은 부서 직원의 출근부를 매일 점검하고, 지각, 조퇴, 결근, 출장, 연가, 공가, 병가, 경 조 휴가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제47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개정 교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교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02-25〉제47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02-25〉
제4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개정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교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교직원(이하 "피해교직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교직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교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02-25〉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교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02-25〉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교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교직원 및 피해교직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02-25〉 ⑦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지침 관련 구체적 운영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9-02-25〉제4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02-25〉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02-25〉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직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02-25〉 ⑦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지침 관련 구체적 운영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