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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자체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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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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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 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 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전에 평가결과를 각 학과(부) 및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각 학과(부) 및 해당 부서장은 통보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자체평가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22. 3. 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자체평가 규정」(규정) 제3장 평가방법 및 절차 › 제11조(자체평가 실시).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2-03-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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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자체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제1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3. 07. 개정 제11조(자체평가 실시) · 시행 2022-03-01
    ① 자체평가심사단은위원회는 평가 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 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심사단은위원회는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전에 평가결과를 각 학과(부) 및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학과(부) 및 해당 부서장은 통보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자체평가심사단은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자체평가심사단은위원회는 자체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22-03-07〉
  2. 2009. 04. 10. 제정 제11조(자체평가 실시) · 시행 2009-04-20
    ① 자체평가심사단은 평가 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 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심사단은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전에 평가결과를 각 학과(부) 및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학과(부) 및 해당 부서장은 통보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자체평가심사단은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자체평가심사단은 자체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