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교육부령 제1호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체평가의 절차, 방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본 대학교의 학문적·교육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7.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 (새 창)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