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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체평가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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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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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획처 산하에 자체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IR센터장, IR센터 평가팀장, 교수지원팀장, 학사지원팀장, 학생복지팀장, 총무인사팀장, 연구산학팀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기획처 평가담당자 및 자체평가위원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9. 7.
위원장은 IR센터장, 간사는 IR센터 평가팀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9. 7.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체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 기준, 지표의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체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자체평가 규정」(규정) 제2장 평가위원회 › 제7조(자체평가실무위원회). 소관 미지정. L0
  2. "교수학습개발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교육혁신원 신설 기구: 교육혁신기획·AI전략팀, AI교수혁신센터, 학생역량센터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3. "IR센터"은(는) 2026-10-01부터 "AIR센터"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4. "평가팀"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IR센터 하위 팀이었음. 후속 기구 미표기 — 기획평가팀 통합 추정, 확인 필요.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5.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조직개편 교수학습개발센터 → 폐지 (2026-10-01)
조직개편 IR센터 → AIR센터 (2026-10-01)
조직개편 평가팀 → 폐지 (2026-10-01)
자체평가실무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위원회위원회교수학습개발센터학사지원팀교수지원팀학생복지팀총무인사팀IR센터기획처예산팀IR센터평가팀교수학습개발센터자체평가실무위원회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9. 30. 개정 제7조(자체평가실무위원회) · 시행 2024-09-01
    ① 기획처 산하에 자체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기획IR센터장, IR센터 평가팀장, 교수지원팀장, 학사지원팀장, 학생복지팀장, 총무인사팀장, 연구산학팀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교육혁신원 팀수학습개발센터장, 기획처 평가담당자 및 자체평가위원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9-07〉 ③ 위원장은 기획평가팀IR센터장, 간사는 기획처IR센터 평가담당자팀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9-07〉 ④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기준, 지표의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자체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2022. 03. 07. 개정 제7조(자체평가실무위원회) · 시행 2022-03-01
    ① 기획처 산하에 자체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기획평가팀장, 교수지원팀장, 학사지원팀장, 학생복지팀장, 총무인사팀장, 연구산학팀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교육혁신단원 팀장, 기획처 평가담당자등 및 자체평가위원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9-07〉 ③ 위원장은 기획평가팀장, 간사는 기획처 평가담당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9-07〉 ④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기준, 지표의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자체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2020. 09. 07. 개정 제7조(자체평가실무위원회) · 시행 2020-09-01
    ① 기획처 산하에 자체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기획부평가팀장, 총무과교수지원팀장, 교무과학사지원팀장, 학생복지원과팀장, 총무인사팀장, 연구진흥산학팀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교육혁신단 팀장, 기획처 평가담당자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9-07〉 ③ 위원장은 기획부평가팀장, 간사는 기획처 평가담당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9-07〉 ④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기준, 지표의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자체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2009. 04. 10. 제정 제7조(자체평가실무위원회) · 시행 2009-04-20
    ① 기획처 산하에 자체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기획부장, 총무과장, 교무과장, 학생지원과장, 연구진흥팀장, 기획처 평가담당자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부장, 간사는 기획처 평가담당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기준, 지표의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자체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