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자체평가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5
- 원문 지문
36ef 9eba 5c5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자체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체평가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간사를 둘 수 있고,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기간에 한 한다.
자체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체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 결과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 결과의 총장 보고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위원회는 구성된 후 2개월 이내에 평가 및 심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의 연명 서명이 된 회의록과 함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22. 3. 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자체평가 규정」(규정) 제2장 평가위원회 › 제6조(자체평가위원회).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2-03-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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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자체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3. 07. 개정 제6조(자체평가위원회) · 시행 2022-03-01제목: 자체평가① 자체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
심사단위원회심사단을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심사단은위원회는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5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체평가심사단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간사를 둘 수 있고,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기간에 한 한다. ④ 자체평가심사단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결과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결과의 총장 보고에 관한 사항 ⑤ 자체평가심사단은위원회는 구성된 후 2개월 이내에 평가 및 심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의 연명 서명이 된 회의록과 함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22-03-07〉 - 2009. 04. 10. 제정 제6조(자체평가심사단) · 시행 2009-04-20① 자체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심사단을 둔다. ② 자체평가심사단은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체평가심사단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간사를 둘 수 있고,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기간에 한 한다. ④ 자체평가심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결과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결과의 총장 보고에 관한 사항 ⑤ 자체평가심사단은 구성된 후 2개월 이내에 평가 및 심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의 연명 서명이 된 회의록과 함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